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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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도1736
【판시사항】
항소심 판결 당시 미성년자인 피고인에 대한 부정기형 선고는 피고인이 그 후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위법이 될 수 없다.
【판결요지】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항소심 판결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항소심판결당시 미성년자인 피고인에 대한 부정기형의 선고는 피고인이 그후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위법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소년법 제54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