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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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8마1302
【판시사항】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2중으로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 후에 된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하므로 등기공무원은 같은 법 제175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직권말소 할 수 있으나 후에 된 등기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등기가 경료되어 현존하는 이상 등기 공무원은 위에서 본 규정에 의하여 후에 된 등기와 그에 터전을 잡아 이루어진 각 현존등기를 직권말소 할 수 없다
【판결요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이중으로 등기가 되었을 경우 후에 된 등기는 본조 제2호에 해당하여 이를 직권말소 할 수 있으나 후에 된 등기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등기가 경료되어 현존하는 이상 등기공무원은 후에 된 등기와 그에 터전을 잡아 이루어진 각 현재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항, 제175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