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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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다402
【판시사항】
재판장이 변론기일에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고 고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었냐는 점은 변론의 방식이라고 보기 보다는 오히려 재판의 내용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판결요지】
재판장이 변론기일에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고 고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느냐는 점은 변론의 방식이라고 보기 보다는 오히려 재판의 내용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는 조서에 의하여서만 증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원심은 마땅히 위 기일에 고지된 내용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4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