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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다441
【판시사항】
사용자 책임과 피용자 책임과의 관계
【판결요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본조에 의한 사용자의 배상채무와 본법 제750조에 의한 피용자 자신의 배상채무는 별개의 채무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민법 제75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