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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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마1307
【판시사항】
대지와 그 위의 건물은 일괄경매할 수 있다.
【판결요지】
대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어 이를 일괄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지와 건물이 등기부상 독립된 별개 부동산으로 되어 있고 그중 1필만의 매각대금으로써 채무액을 변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그 소유권자를 달리하게 되면 그 부동산간의 상호 이용관계에 있어서 제한을 받게 되고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저감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일괄경매를 하여 동일소유자에게 귀속케 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636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