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69다1593
【판시사항】
간이소정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귀속해제에 관한 행정결정을 받은 자에게 그 목적물에 대한 실체적 권리가 인정된다면 비록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고 한 소유권이전등기라 할지라도 유효한 등기이다.
【판결요지】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에 관한 행정결정을 받은 자에게 그 목적물에 대한 실체적 권리가 인정된다면 비록 본조 제1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고 한 소유권이전등기라 하더라도 유효한 등기이다.
【참조조문】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2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4조, 민법 제186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