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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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다1729
【판시사항】
가.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3항은 재판에 있어서의 배상액 인정에 관한 상환을 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미군통신중대의 경비원으로 종사하던 피해자의 가동년한을 그 정년인 만61세 까지로 한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된 예.
【판결요지】
구 국가배상법(67.3.3 법률 제1899호) 제3조 제1항, 제3항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에 관한 하나의 기준을 정한 것뿐으로서 그 규정들을 재판에 있어서의 배상액인정에 관한 상한을 정한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3조,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970.1.29. 선고 69다120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