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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다466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상한 피해자에 대한 조력인의 가동일수의 계산방법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상한 피해자에 대한 조력인의 가동일수의 계산방법.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