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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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다2090
【판시사항】
1945.8.9 당시의 부동산 소유자가 신정청부(神田淸夫)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일본인 소유부동산이라 보기 어렵다.
【판결요지】
1945.8.9. 당시의 부동산 소유자가 신전청부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일본인소유 부동산이라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제령 제20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