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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다1823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하여 종전의 직업에는 종사할 수 없게 되고 도시일용임금의 퍼센트를 얻을 수 있게된 피해자의 상실이득은 종전의 월수입금에서 그에 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다시 일용임금의 퍼센트를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종전의 직업에는 종사할 수 없게 되고 도시 일용임금의 50%를 얻을 수 있게 된 피해자의 상실이득은 종전의 월수입금에서 그에 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다시 일용임금 50%를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