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69사128
【판시사항】
기계류에 동산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면허소지자등 공인된 유자격자라야만 감정인이 될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경매법원이 그 자격을 인정하여 평가를 명한 본건 감정인의 평가액이 불공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결요지】
기계류의 동산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면허소지자 등 공인된 유자격자라야만 감정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매법원이 그 자격을 인정하여 평가를 명한 자도 그 감정인이 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5조, 민사소송법 제431조
전문
【신 청 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