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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8누208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등록세 과세표준액 산정의 예에 의한 산정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일단 취득세를 부과한 이상 다시 실제취득가격에 의한 과세는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73.3.12. 법률 제2593호로 개정되기 전) 제11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등록세과세표준액산정의 예에 의한 산정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일단 취득세를 부과한 이상 다시 실제취득가격에 의한 과세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