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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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두8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할 수 없고 다만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항고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의 본안소송이 소원을 거치지 아니한 때에도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내인 경우에는 그 집행정지신청은 위법이 아니다. 나. 행정처분집행정지는 본안인 항고소송이 계속중임은 물론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뿐아니라 소극적으로 그 집행정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허용된다. 다.행정처분에 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할 수 없고, 다만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항고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전문
【특별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