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상고인】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69. 3. 11. 선고, 69노1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법률적용에 의하여
그 판결이 피고인의 본건 위증에 관한 범행사실을 그 공술을 하였던
서울고등법원 66나760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전에 자백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형사소송법 제153조를 적용하여 그 법정형을 감경하였음이 뚜렷한바이니, 원판결이 그 감경조치를 하지 않았음이 위법이었다고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함을 규률하는 것일 뿐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까지를 제한하는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는 바이니, 피고인이 본건의 수사당시 구속되었다가 그 구속의 적법여부에 관한 심사의 결과 석방된 사실이 있었음을 이유로하여 원판결 선고 후 원심법원의 재판장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이 구속되었음을 위 법조에 위배되는 재구속 이었다고 논란하는 소론의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64조 제4항,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주운화 유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