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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도487
【판시사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그 지역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카)규정에 의한 무죄 석방된 사건에 있어서 상소할 수 있는 예외인 법령의 착오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그 지역및 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카)규정에 의한 무죄 석방된 사건에 있어서 상소할 수 있는 예외인 법령의 착오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그지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