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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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8도858
【판시사항】
동일법원에 동일사건이 다시 공소된 때에 뒤에 공소된 사건을 판결했더라도 확정되기 전에는 먼저 공소된 사건을 심판해야 한다
【판결요지】
동일법원에 동일사건이 다시 공소된 때에 뒤에 공소된 사건에 대하여 판결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되기 전에는 먼저 공소된 사건을 심판하여야 되고 뒤에 공소된 사건은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