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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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도669
【판시사항】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판결요지】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89.9.12. 87도2365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참조조문】
형법 제62조
【참조판례】
1960.5.18. 선고 4292형상563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