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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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도733
【판시사항】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피고인이 시종일관 범행당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면 이는 형법 제10조 제1항의 주장을 한 것임을 명백하고 따라서 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 제3993호로 전면개정전) 제3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에 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군법회의법 제368조 제2항, 형법 제10조 제1항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