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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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도798
【판시사항】
철도운송 승무원들이 그 운송중의 화물을 탈취한 때에는 업무상 횡령이 아니고 특수절도가 된다
【판결요지】
철도운송 승무원들이 그 운송중의 화물을 탈취한 때에는 업무상 횡령이아니고 특수절도가 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331조, 제356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