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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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도802
【판시사항】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의 일시오락의 정도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같은 동리에 거주하는 일정한 생업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소지금액 각 30원 이내 100원 정도로 음력 보름경에 술을 사서 나누어 마실 목적으로 약 20분간에 걸쳐 화투놀이를 한 경우에는 이는 본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246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