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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도934
【판시사항】
크리스토인의 소위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그리스도인의 소위 양심상의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구 헌법(62.12.26. 개정헌법)제17조에서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17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