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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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도916
【판시사항】
심신장애자로서의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심신장애가 그 범행을 벌하지 않는 정도의 것인지 형을 감경하여야 할 경우의 것인지를 가려보고 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유서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심신장애자로서의 범행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심신장애가 그 범행을 벌하지 않는 정도의 것인지 형을 감경하여야 할 경우의 것인지를 가려보고 형의 선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유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0조, 군법회의법 제368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