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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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8다2421
【판시사항】
가. 회사로부터 납입최고가 있기 전에는 주주에게 대한 구체적인 주주 납입 청구권이 발생될 수 없고 이에 대하여는 회사 채권자의 대위행사의 목적이 되지아니한다. 나. 상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위의 경우 회사의 납입최고가 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해석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가. 회사로부터 불입최고가 있기 전에는 주주에 대한 구체적인 주금불입청구권이 발생될 수 없고 이 구체적인 불입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는 일반적인 주주의 출자의무는 주주라는 자격과 분리할 수 없는 추상적인 의무에 불과하여 회사채권자의 대위행사의 목적이 된다 할 수 없으며 회사의 주주에게 대한 불입최고 역시 회사만이 할 수 있어 채권자의 대위행위가 허용될 수 없다. 나. 상법시행법 제15조 제1항은 위의 경우 회사의 납입최고가 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잇는 근거라고 해석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295조, 상법 제305조, 상법시행령 제15조, 민법 제404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