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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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8후28
【판시사항】
가. 피심판 청구인이 심판청구인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심판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으로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는 사례. 나.제척원인이 있는 심판관은 벌률상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일체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가.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심판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으로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것은 상고이유가 된다. 나. 제척원인이 있는 심판관은 법률상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하여 일절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136조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