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0후16
【판시사항】
가. 심판청구인의 본건 등록상표는 상표법시행규칙 제53조의 상품류 별표 중 50류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다 하여도 그 지정상품 중에는 다른 부류에 속하지 않는 실로 만든 편물이 들어 있으니 심판청구인의 그 편품인 세타와 피심판청구인이 판매하려는 본건 (가)호 상표가 붙은 세타는 설사 그것이 유별표 중 45류에 속하는 것이라 하여도 그 등록이 없는 한 이는 동종상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나. 상표법 제29조에서 말하는 동종상품이라 함은 동일한 상품 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품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요지】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시행규칙(50.3.8. 대통령령 제284호) 제53조의 상품유별표 중 50류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다 하여도 그 지정상품 중에는 다른 부류에 속하지 않는 실로 만든 편물이 들어 있으니 심판청구인의 그 편물인 쉐타와 피심판청구인이 판매하려는 본건 (가)호 상표가 붙은 쉐타는 설사 그것이 유별표 중 45류에 속하는 것이라 하여도 그 상표등록이 없는 한 동종상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구 상표법(49.11.28. 법률 제71호) 제29조에서 말하는 동종상품이라 함은 동일한 상품 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품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29조, 상표법시행규칙 5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0.11.17. 선고 59특상4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