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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마272
【판시사항】
경매목적물중 토지에 대하여 집달리가 조사한 공과금을 기재한 경매기일공고는 부적법하다.
【판결요지】
경매목적물중 토지에 대하여 집달리가 조사한 공과금을 기재한 경배기일공고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2조, 민사소송법 제618조, 경매법 제24조, 경매법 제31조
【참조판례】
1970.2.24. 고지 69마1303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