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69누140
【판시사항】
국유재산법 제37조에 의하여 정부가 할 수 있는 철거요구는 사법상의 권리관계로 해석되고 정부에 공법상의 철거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
【판결요지】
구 국유재산법(76.12.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 전) 제37조에 의하여 정부가 할 수 있는 철거요구는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위 규정이 정부에게 공법상의 철거를 명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국유재산법 제3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