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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그1
【판시사항】
지방해난심판위원회의 해난심판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중앙해난심판위원회의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다.
【판결요지】
지방해난심판위원회의 해난심판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중앙해난심판위원회의 결정은 본조 소정의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해난심판법 제75조
전문
【특별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