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69누92
【판시사항】
직위해제 처분은 소정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위법을 다툴 수 없게된다.
【판결요지】
구 지방공무원법(68.12.23. 법률 제2058호) 제65조의 2의 제1항 제1호의 제4호에 의한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하다 하여도 그 처분을 받은 자가 동법 제67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 위법을 다툴 수 없는 단계에 이르른 이상 그 직위해제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의 적법 여부를 가지고 동법 제65조의2의 제3항 소정 직권면직처분의 적부를 판단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후단
【참조판례】
1968.7.24. 선고 68누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