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0누17
【판시사항】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 이루어진 채권압류처분에 대하여 제3자가 그 압류채권이 자기의 권리임을 전제로 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국세심사청구법상의 3단계의 불복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판결요지】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 이루어진 채권압류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국세심사청구법(폐)상의 3단계의 불복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9조, 국세심사청구법 제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