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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후3
【판시사항】
특허무효의 심판은 이해관계인 및 심사관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판결요지】
심판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인 여부는 직권으로 심리판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89조 제2항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