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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후6
【판시사항】
신규성 있는 기술적 효과 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와 권리범위.
【판결요지】
실용신안의 등록요건에는 해당함을 인정하면서 다만 같은 내용의 고안이 일본국에서 일본인에 의하여 약 3년 전에 출원이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출원공고는 본건 출원의 즉전에 되었지만 그 전부터 사업상 실정으로 보아서 고안이 공고되기 전에 실시되는 예가 많으며 현재 일본국과 우리나라의 교통 통신의 실태와 또 출원인이 과거 같은 일본인이 출원한 것과 같은 별개의 신안출원을 내어 거절사정된 일도 있었음을 들어 본건도 위 일본인의 도면을 알고 출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여 거절사정을 한 것은 잘못이다.
【참조조문】
의장법 제25조
【참조판례】
64.10.22. 선고, 63후45 판결, 1967.2.28. 선고, 66후10 판결
전문
【항고심판 청구인, 상고인】
【항고심판 피청구인】
【원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