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69누70
【판시사항】
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 볼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인지법 3조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첨부해야 한다. 나. 토지과세 기준조사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 한 토지임대가격이나 지방세법 제187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정한 비준 설정 임대가격은 반드시 이를 모두 토지대장에 등록해야 한다.
【판결요지】
본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한 토지임대가격이나 구 지방세법(63.12.4. 법률 제1514호) 제187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정한 비준설정임대가격은 반드시 이를 토지대장에 등록하여 과세행정청이나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이를 기초로 하여 과세처분을 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배하여 기준설정임대가격을 토지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한 과세처분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인지법 제2조, 민사소송인지법 제3조, 토지과세기준조사법 제19조의2, 지방세법시행령 제128조의2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