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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도2224
【판시사항】
행정서사는 사법서사법 제2조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행정서사는 구 사법서사법(73.2.24. 법률 제2551호로 전문 개정 전) 제2조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법서사법 제3조 제1항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