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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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도2296
【판시사항】
피고인만이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원판결이 파기되어 항소심에 환송된 경우에는 제1차 상고전의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판결요지】
피고인만이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원판결이 파기되어 원심에 환송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제1차 상고전의 원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68조
【참조판례】
1964.9.14. 선고 64도298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