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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누72
【판시사항】
가. 토지과세기준 조사법 제6조에 의하여 결정된 임대가격이나 지방세법 제187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비준설정 임대가격은 모두 이를 토지대장에 등록하여 이를 기초로 하 여 정당한 과세처분을 하고 또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처하여야 한다.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28조의2 제2항의 규정은 단순한 집행명령이나 훈시규정이 아니다. 다. 소송의 목적물이 과세행정처분의 취소청구권일 때에는 솟장에 민사소송인지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첨부한다.
【판결요지】
가. 토지과세기준조사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한 토지임대가격이나 지방세법 제187조의2(삭)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정한 비준설정임대가격은 모두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산정의 공정성과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토지대장에 등록하여 과세행정청이나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이를 기초로 정당한 과세처분을 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위 비준설정임대차가격의 토지대장등재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66.9.8. 대통령령 제2743호) 제128조의2 제2항의 규정은 단순한 집행명령이나 훈시규정이 아니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87조의2, 민사소송인지법 제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