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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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도33
【판시사항】
제1심에서 금고 1년6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데 대하여 제2심 판결이 금고 8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을 경우에는 그 제2심 판결의 형은 위 제1심 판결의 형보다 중하다.
【판결요지】
제1심에서 금고 1년 6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데 대하여 제2심이 금고 8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을 경우 제2심의 형은 위 제1심의 형보다 중하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8조
【참조판례】
1965.12.10. 선고 65도826 판결, 1966.12.8. 선고 66도1319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