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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다2136
【판시사항】
친생자 아닌 사람은 가사 다른 사람의 호적에 친자로 등재되고 양육되어 온 것이라 하여도 그 사람은 위 다른 사람과 직계 존비속관계나 친족관계가 없는 것이다.
【판결요지】
친생자 아닌 사람은 가사 다른 사람의 호적에 친자로 등록되고 양육되어 온 것이라 하여도 그 사람은 위 다른 사람과 직계존비속관계나 친족관계가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52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