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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도37
【판시사항】
면세 수입허가를 받아 물건을 수입한 자가 그 사용목적 범위를 벗어나 불법으로 그 물건을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그 물건을 수입면허를 받지 않은 물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판결요지】
면세수입허가를 받아 물건을 수입한 자가 그 사용목적 범위를 벗어나 불법으로 그 물건을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그 물건이 수입면허를 받지 않는 물건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186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