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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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도1297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변론없이 항소를 기각한 것이 심리미진으로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환송전의 원심이 변론을 열어 증거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환송후의 원심으로서도 환송전의 위 소송자료를 기초로 하여 다시 변론을 열고 당사자로 하여금 대법원판결의 파기이유로 한 점에 관하여 사실진술과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고 당사자의 변론을 들은 후에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터인데 이에 나오지 아니하고 변론없이 항소를 기각한 것은 심리미진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