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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다505
【판시사항】
기본채권의 존속여부를 가리지 않고 위조된 어음의 소지인은 제때에 가서 어음금의 지급을 받지 못한 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요지】
본판결 변경 기존채권의 존속 여부를 가리지 않고 위조된 어음의 소지인은 제때에 가서 어음금의 지급을 받지 못한 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9.20. 선고 66다1166 판결, 대법원 1969.4.29. 선고 67다78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