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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다520
【판시사항】
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로 보기 어려운 사례.
【판결요지】
피고 회사가 원고로 하여금 복개시공케 한 하천용지 104평과 이에 따른 권리일절(본건 계쟁목적물)를 그 공사비에 대한 대물변제로 주기로 약정한 당시 피고 회사에는 위 104평을 포함한 1062평의 복개공사에 대한 권리 외에는 다른 아무런 재산이 없었다고 하여도 위 재산의 양도는 본조에 이른바 영업의 전부 또는 중대한 일부의 양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법 제374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