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3. 6. 선고 69나1607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먼저 피고들 소송대리인 주운화의 상고이유 제1점 및 같은 윤일영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은 소외
1이 체신부공무원으로 재직 중 국가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때에는, 피고들이 국가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를 변상한다는 내용의 신원보증을 1966.5.1자로 한 사실 및
소외 1은 광화문 전화국 감사과 불광동 분실장직에 있음을 기화로 1967.4.20경부터 같은 해 7.10경 사이에 소외
2,
3과 공모하여, 액면 총계 2,954,000원 상당의 원판시 우표를 위조 판매 착복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소외 1은 원고의 우표 발행권과 우표판매 관리권을 각 침해함으로써 원고인 국가로 하여금 원판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신원보증의 내용에 따라 의당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판결이 채택한 갑 제1호증(신원보증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피고들의 신원보증계약의 내용은,
소외 1가 체신부내 관서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피고들이 연대하여 이를 배상한다고 함에 있음을 엿볼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원래, 신원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신원본인이 그가 종사하는 업무에 관련하여 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 업무와는 전연 관련이 없는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까지 배상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니(
대법원 67.7.11. 선고 66다974사건 판결 참조), 피고들은,
소외 1의 이 사건 우표위조 및 위조우표 판매행위가 당시 그가 종사하던 직무와 관련있는 것인 경우에 한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판결이 인정한바와 같이
소외 1의 이 사건 부정행위 당시의 직책이 광화문 전화국 감사과 불광동 분실장이였을진대, 그의 직무는 우표에 관한 업무와는 일응 관련이 없는 것이라 하겠고, 따라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우표위조 및 위조우표판매행위로 인하여 국가에 끼친 손해는 그가 종사하던 직무와 관련있는 사유로 인한 손해라고는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들이 그 신원보증인으로서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과연이면, 피고들에 대하여 신원보증인으로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판결에는, 신원보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위에 본 「특별한 사정」의 존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럼으로 다른 논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은 이를 파기하기로 하고, 이사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