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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다696
【판시사항】
열차의 수송능력을 초과하여 승객을 승차케 하고도 사고발생을 미연방지함에 족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만원으로 인하여 열차내에 들어가지 못하고 승강구에 매달려 가던 승객이 턴넬의 벽에 부딪쳐 추락 사망하였다면 이는 차장을 포함한 철도 관계공무원의 직무수행 중의 과실에 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판결요지】
열차의 수송능력을 초과하여 승차케 하고도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만원으로 인하여 열차내에 들어가지 못하고 승강구에 매달려 가던 승객이 턴넬의 벽에 부딪쳐 추락 사망하였다면 이는 차장을 포함한 철도관계공무원의 직무수행중의 과실에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75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