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0다805
【판시사항】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 채권자의 제3자에게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이상 채무자는 변제기 후라도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다.
【판결요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이상 채무자는 변제기 후라도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