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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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다1005
【판시사항】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그 증여가 해제된 경우 증여자가 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해제된 경우 증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소구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