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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다636
【판시사항】
기소중지처분이 되어 있는 수산업법 위반 피의사건의 피의자는 그 공범자에 대한 확정된 약식명령에 공범으로 인정되어 있다면 그 피의사건에 관하여 압수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이유만으로써는 그 압수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갑, 을이 본법위반죄로 입건되고 갑 소유의 어선과 어구가 불법어로에 사용되었다 하여 압수되었는데 갑에 대하여는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처분이 되고 을에 대하여는 벌금 10,000원과 어선과 어구는 몰수한다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갑에 대한 본법 위반사건이 완결되지 않은 이상 위 어선과 어구에 대한 압수의 효력은 갑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남는 것이므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이 갑에게는 미치지 않고 위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갑에게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갑은 인도청구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84조, 수산업법 제73조, 민법 제213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