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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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다798
【판시사항】
부상으로 인하여 타인의 조력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에 조력인에게 지급될 비용을 배척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에 부상을 입어 타인의 조력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가 조력인에게 지급될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불구병세로 보아 일정한 수술을 받고 의수를 사용함이 최선이라고 하여 그 치료비용이 아닌 조력인비용 청구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배척한 것은 몸의 기능적으로는 병든 손을 잘라버리고, 그 대신 의수를 사용하는 편이 낫다고 하여 병자에게 청구할 손해를 적게 하기 위하여 차라리 육신을 잘라 버리라고 한다면 인정에 반함이 커서, 건전한 상식이 용납치 않을 일이고, 손해를 인위적으로 줄여서까지 그 배상을 청구해야 된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실제로 본 손해를 가해자가 전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손해의 범위를 잘못 이해한 것이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