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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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사28
【판시사항】
원고가 본건 가옥의 소유자라는 전제사실은 원고와 소외인과의 별건 민사사건의 제1심판결에 의하여 전복되어 항소심에 계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유는 피고의 재심사유로 되지 못한다.
【판결요지】
원고가 본건 가옥의 소유자라는 전제사실이 원고와 소외인간의 별건 민사사건의 제1심판결에 의하여 전복되어 항소심에 계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는 본조 제1항 제8호의 소정의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전문
【원고, 재심피고】
【피고, 재심원고】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