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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므9
【판시사항】
"갑"여가 8.15해방 전 북위 38。선 이북에서 "을"남과 혼인을 하고 신고를 한 후 동거타가 해방 후에 같이 월남하여 동거중 "을"남이 "병"여와 다시 혼인을 하고 "을"과 "병"이 해방 전 이북에서 혼인신고를 한양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취적을 한 후 "을"이 사망한 경우에 "을"과 "병"의 가호적의 기재는 혼인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갑"여는 가호적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호적의 신분관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판결요지】
갑녀가 8.15해방 전 3.8 이북에서 을남과 혼인하여 신고를 마치고 동거타가 해방 후에 함께 기남하여 시부모와 동거중 을남은 내려와 다시 혼인을 하고 을과 병이 해방 전 이북에서 혼인신고를 한양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취적한 후 을이 사망한 경우에 을과 병의 호적의 기재는 혼인으로서의 효력을 발행할 수 없고 갑녀는 가호적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가호적에 기재된 신분관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815조, 인사소송법 제27조
전문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